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4687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2,476,871원 및 그 중 347,099,398원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