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008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60,317,249원 및 그 중, 1 23,746,920원에 대하여 1993. 6.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두성중공업에 대한 소는 취하됨. 청구원인 중

3. 결론 가항. 기재 확정손해금 10,307,496원은 10,307,498원의 오기임 .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피고 삼원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