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41 (2008.09.01)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 받은 후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종래에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간서 규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납세자는 그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할 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라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에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확정신고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이상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원고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