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87
제목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요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사건
2011구합2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외 3명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0. 4. 30. 원고 정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 원고 임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 원고 정FF 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25,166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7. 원고 정CC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2. 3. 20. 대구 남구 OO동 000-0 대 586.1 및 지상 건물(이하 통 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상속지분은 원고 정CC 6/21, 원고 임BB 6/21, 원고 정FF 4/21, 원고 정CC 1/21, 소외 정AA 6/21, 소외 정DD 4/21이다), 2005. 4. 2. 윤GG, 박HH에게 대금 합계 1,720,000,000원에 양도하여 2005. 5.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 7.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70,000,000원, 취득가액을 463,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20,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라고 원고들에게 안 내하였으나, 원고들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9. 9. 1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1,72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0. 4. 30. 원고 정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을, 원고 임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 원고 정FF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25,166 원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6. 7. 원고 정CC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0호증, 을 제l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실지거래가액을 의하 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위 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지거래가액을 허 위 신고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 되는데, 원고들이 이를 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고가주택으로 착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볍한 수정신고를 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l항 제6호, 제11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 조 제l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그 단서 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l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 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제96조 제l항 제6호 및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이고, 그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