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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8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C, 13동 404호를 명도하고,

나. 9,978,800원 및 2015. 12.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13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 임대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9.부터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2. 23. '2015. 12. 말까지 밀린 월 임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2015. 12. 20. 기준으로 피고는 월 임료 7,200,000원(4개월분)과 관리비 2,778,800원(10개월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 임료 및 관리비 합계금 9,978,800원 및 부당이득으로 2015. 12.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시까지 임료 및 관리비 상당 금원인 2,078,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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