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88,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지층 주차장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전부(23㎡)(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원룸으로 개조한 후,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2015. 9. 1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4.까지 12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료를 2015. 9.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 외에 15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반환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세 등 공과금 등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 위치한 주차장 문을 훼손하였고, 원고는 그 수리비용으로 55만 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미납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는 3,261,290원(= 2015. 10.분부터 2016. 8.분까지 10개월분 300만 원 2016. 8.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9. 9.까지 27일분 261,290원)(이하 ‘이 사건 연체차임’이라고 한다)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