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122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996,775원에서 2016. 12.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2,75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4. 후불 지급),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5.부터 2013. 10. 24.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피고는 2015. 5.분부터 12.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납 임료를 2016. 1. 25.부터 같은 해

4. 25.까지 매달 25.에 각 3개월분씩 나누어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5. 10.분(2015. 10. 24. 지급해야 할 임료)부터 2016. 4.분(2016. 4. 24. 지급해야 할 임료)까지 7개월분의 임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7개월 분의 임료 및 관리비 19,950,000원 {(월 임료 2,750,000원 관리비 100,000원 )× 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4.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및 관리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으로 월 2,850,000원(월 임료 2,750,000원 관리비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소재한 상호 ‘대정철물, 전기’ 사업장의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미납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