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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5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원상회복 내용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하여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들과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6.부터 2016. 12. 5.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부가세는 별도로 하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보증금 2,000만 원은 공동명의인 중 피고 B이 부담한 것으로서 차후 계약완료 후 보증금 환불 때에는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토록 함을 임대인과 공동명의임차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단, 월 차임 미납시는 공동명의 및 각각의 사업자와 상관없이 월 차임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286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7.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860만 원(2016. 1. 6.부터 2016. 11. 5.까지 10개월분), 미납 관리비 3,230,700원(2016. 2월부터 10월까지) 등 합계 31,830,700원과 2016. 11.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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