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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853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11. 14.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5. 8.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 및 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5.경 및 2016. 1. 28.경 피고에게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 및 월 관리비 연체가 시작된 2015. 3.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80,000원{(월 임료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 (월 관리비 3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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