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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33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7. 6.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임료 등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3780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16.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C가 같은 법원 2016나336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 되었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92,000,000원에서 59,67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59,67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9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7. 2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인도일인 2017. 2. 6.까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 따라 계산하면 임차보증금 92,000,000원을 모두 공제하고도 원고는 C에게 4,156,924원의 임료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송비용액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확5082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8. 8.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 따라 C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268,647원임을 확정받았다.

3) 관리비 대납 채권 원고는 2015. 2.부터 2017. 1.까지 C가 체납한 관리비 9,720,26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4) 채권 합계 16,145,831원(= 임료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4,156,924원 소송비용액 채권 2,268,647원 대납 관리비 채권 9,720,260원)

나. C의 부동산 처분 C는 2017. 6. 12.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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