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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7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당시 직장동료인 F의 집 내 방안에서, F의 집들이에 왔다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직장동료인 G(여)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만지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좌변기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통화내역 첨부 등)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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