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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0 2018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청소 반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은 팀 소속이었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37세) 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 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신의 진의를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곤란 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16. 가을 경 충북 음성군 E 아파트 옥상에서, 위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2017. 봄 경 충북 음성군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려 다 주다가 커피를 한 잔 달라는 핑계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쇼 파 위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7. 여름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학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라.

2018. 1. 경 위 C 지하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마. 2018. 5. 경 충북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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