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31 2015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00:00 경 충남 예산군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C( 여, 15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 손을 끌어 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친족관계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C( 여, 18세) 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애원하여 그만 둠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 22:3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C( 여, 19세) 이 “ 친구들과 봉수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하니 허락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