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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77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3번 방실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다가 보내고 다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벗어나려 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손으로 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0:30경 위 노래방 2번 방실에서, 위 1항의 추행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한손으로 붙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위 노래방 2번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발버둥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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