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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5 2015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5. 점심 무렵,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너울쉼터에서 피해자 B(여, 13세)와 함께 방파제를 구경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도중, 방파제 철제계단을 앞서서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15:00경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5.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얼마나 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아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대동 범죄현장 확인보고)

1. 자필 그림, 새만금 범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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