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6년간 공개하고, 6년간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281 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광주 서구 C건물 2층 집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E.생, 지적장애 2급)은 그 건물 1층에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피고인의 위 집 부엌에서, 놀러온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3.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3. 2. 말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2 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