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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102548
복합민원건축신고 불수리 통보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복합민원 건축신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목장용지 456㎡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210.36㎡인 돈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C리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450m에 위치하고 있다.

다.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4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례는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개정 전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2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8. 1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 법원 2015구합104847호),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위 판결 확정 후 개정 전 조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6. 11. 23. 금산군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1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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