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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05840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임야 71,207㎡ 중 25,033㎡, C 답 1,9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956㎡인 양돈용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4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조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2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D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711m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9. 2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허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사실상 돼지 등 가축의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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