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임야 71,207㎡ 중 25,033㎡, C 답 1,9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956㎡인 돈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850m에 위치하고 있다.
다.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4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례는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고, 2016. 11. 23. 금산군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개정 전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2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허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105840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6.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위 판결 확정 후 개정 전 조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6. 11. 23. 금산군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1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