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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102319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약 3,480㎡의 동식물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충남 금산군 C리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682m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개정 전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200m'를 닭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 개정 전 조례는 사육하는 가축의 수량 내지 축사의 규모, 친환경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200m를 닭의 사육제한거리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인 점,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400m에서 1,200로 제한거리 및 구역을 급격히 확대시켜야 할 사정변경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개정 전 조례에 의하면, 금산군 전체 면적 577,364,333㎡ 중 약 86.39%에 해당하는 498,802,926㎡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금산군 내 대부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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