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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04847
건축신고불가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목장용지 456㎡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210.36㎡인 돈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5. 8. 28. ‘L형 옹벽 설치 지반의 현장조건이 반영된 토질시험결과 및 지반여건을 고려한 구조검토서 제출,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에서부터 진입로 상세 도면 제출’, ‘현황도면 내용 중 축사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실과 맞는 현황도면 제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5. 9. 3. 환경 관련 법령 검토결과를 통지하면서 ‘소음대책방안 및 증빙서류, 악취 발생량 예측과 저감방안, 수질오염 대책방안 등’의 보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및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4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조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200m'를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C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450m에 위치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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