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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05468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전 89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약 3,480㎡인 축사(양계장)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 및 2015.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을 보완요구하였다.

다. 한편,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400m'를 닭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조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1,200m'를 닭에 관한 가축사육 최소제한거리로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C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682m에 위치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허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사실상 닭 등 가축의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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