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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6.11.1.(261),1858]
판시사항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영업이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5. 하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공소외 1, 2로부터 위 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윤락행위에 종사하도록 할 공소외 3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을 면담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하여 위 업주들로 하여금 공소외 3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도록 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 28.경부터 2004. 3. 16.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9억 9,700만 원을 대여하여 윤락행위 알선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는 영업의 주된 목적이 윤락행위의 장소 제공이나 알선에 있는 자에게 윤락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금 등을 제공하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영업의 주목적이 윤락행위의 장소제공이나 윤락알선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을 함을 기화로 윤락알선 등을 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공소외 1, 2로부터 여종업원들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위 금원 대여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소위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금원을 대여해 준 여종업원들이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대여해 준 취업선불금이 윤락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25조 제1항 은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제1호 )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제2호 )를 처벌하고 있고,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 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이하 ‘자금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공소외 1, 2는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소위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에서 위 업주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들이 위와 같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은 업주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은 취업선불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원금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취업선불금의 변제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입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수입금에서 취업선불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월 3푼의 이자를 공제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 업주들이 윤락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선불금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25조 제1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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