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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0018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22,7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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