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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496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97,179원 및 그 중,

가. 10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97,94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배척하는 부분의 표시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중도금에 대한 2010. 4. 15.부터 2012. 11. 2.까지의 이자 19,527,631원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6%의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② 중도금에 대한 2012. 11.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 17,419,548원에 대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6%의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늦어도 위 1)항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전날인 2012. 12. 31. 또는 2014. 2. 6.까지는 물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까지 위 ① 중도금 이자 19,527,631원 및 위 ② 중도금 이자 17,419,548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연 15.96%의 약정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947,179원(= 19,527,631원 17,419,5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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