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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41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년경 원고로부터 울산 동구 C 대 326.8㎡ 등에 관한 건축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와 피고가 2008. 12. 30.경 그 차용금의 원리금을 정산하면서 정산금을 수수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금 보관증 일금 : 사천만원정(\40,000,000원) 상기 금액을 보관함 기간 2008. 12. 30.부터 2009. 3. 30.까지 월 이식 일부(사십만원) 후불 보관인 B A 귀하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인 ‘2009. 3. 30.’이 도래하면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약정이율인 월 1%(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30.부터 2018. 12. 29.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 36,000,000원 = 30,000,000원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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