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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54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469』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4. 김해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합천군 I 10,000평이 평당 만 원으로 하여 1억 원에 나왔다, 이 땅을 구입하여 용도 변경한 후 산을 깎아서 얻은 흙, 돌, 나무 등을 팔면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가치로 보아서 1년 이내에 3 배 오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 이런 땅 없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 땅이 너무 좋으니 빨리 가 계약금을 넣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5. 300만 원, 같은 달

8. 1,7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와 함께 화장품 사업을 하자, 각자 사는 곳이 다르니 구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자 ”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의 후 2016. 2. 2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산 북구 J 소재 주택을 공동 구입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의 계약금은 1,800만 원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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