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30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명령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6』[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국제금융투자 자문회사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해외 자금 유치를 빙자하고, 피고인 B은 도의원 경력을 내세워 관공서의 민자공사 수주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개발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H과 피해자 C에게 “평택시 산하기관인 I공사에서 발주하는 민자 공공사업인 ‘D 개발사업’을 같이 시행해 보자. J이란 미국 투자금융컨설팅이 아시아 및 한국지사장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했으니 총 몇 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대기업도 자금이 없어 못하니 외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평택시의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밀어 준다. 우리와 계약하려고 시행업자들이 돈을 가지고 줄을 서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할 J 회장 K가 입국하여 평택시 관계자와 만나 사업 확정을 해야 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 업무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우선 초기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J로부터 민자공공사업인 D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1조 4천억 원의 자금유치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택시 및 I공사로부터 민자공공사업인 D 개발사업의 수주도 불투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4.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등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단지 개발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29. 위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D 개발사업 무산을 항의하려 온 H과 피해자 C에게 L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