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1119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8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 12: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하여 휴대폰 미납요금을 제외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받은 대금을 우리와 너 3명이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후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과, F은 피해자 G의 지역 선배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5. 16. 16:3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받은 대금을 우리와 너 3명이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후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그들 2명끼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2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2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3,992,88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