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해상크루즈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에서 25,000톤급 크루즈 배를 110억 원에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점을 내주고 크루즈 사업의 임원으로 추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약속대로 크루즈 배 매점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배는 계약이 안 되었고 중국에서 47,000톤급 크루즈배를 120억 원에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을 이사로 등재해 주고 지분 5%를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매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 크루즈배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약속대로 크루즈 배 매점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상호텔 관련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