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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6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석재공사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석재를 수출입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F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투자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동업할 것을 제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개설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서 일본에 석재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F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여 F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무실도 개설해야 하는데, 그 개설비용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3,000만원을 우리에게 빌려 달라.

2012. 5. 16. 신용장이 개설되면 F로부터 돈을 받아 같은 해

6. 7.까지 3,000만원을 변제할 것이고,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장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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