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주 )E 등이 2004.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부지( 약 96,000㎡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에서 G 건립을 추진하다가 파산한 이후 이 사건 부지가 파산재단에 편입된 채 사실상 방치되자,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점거하여 관리인 행세를 하며 그곳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3. 경부터 ( 주 )E 의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관리 위탁을 받은 우리은행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49 세) 을 상대로 수시로 “ 이 사건 부지는 우리가 적법한 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당신은 이 사건 부지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겠다.
” 라는 등으로 자릿세를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가 관리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부지 밖으로 무단 이동시키거나, 5 톤 화물차량으로 위 주차장 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업체 (J, K, L, M, N 등) 관계자를 찾아가 부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피해자의 직원인 주차장 근무자에게 욕설,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릿세 지급을 거부하면 지속적으로 업무 방해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5. 1천만 원짜리 수표 1매를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