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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대마대마초 종자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섭취목적 대마초 종자 매수(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2013. 1. 29.경 회식자리에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섭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건물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초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H)의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껍질이 있는 대마초 종자 5개를 주문하면서 수취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I빌라 301호’, 수취인 성명을 'A'로 입력하고,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 매수대금으로 56.49파운드(주문당시 환율 기준 한화 98,359원 상당)를 결제하였다.

한편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주문및 결제 내역을 확인한 다음 껍질이 있는 대마초 종자 7개를 일명 지퍼백과 철제상자에 담고 그 철제상자를 티셔츠로 포장하고, 2013. 2. 3.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입력된 수취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여 이를 국제등기우편물(J)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2. 4. 16:07경 카타르항공(QR)88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들이 위 국제등기우편물 속에 은닉된 대마종자 7개를 적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 종자를 섭취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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