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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치료 목적으로 E로부터 받은 대마초 종자에 껍질이 붙어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여 물을 끓여 먹었을 뿐이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약재로 알고 소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대마초 종자에 껍질이 붙어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동종전과가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률상 허용된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E는 2014. 7. 중순경 자신이 주지로 있는 보령시 소재 D라는 사찰에서 피고인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를 교부하였다.

나.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대마초 종자는 껍질이 붙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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