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대마초 종자 매매
가. 2013. 1.경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 하순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밀거래하는 영국 웹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이름으로 대마초 종자 2개를 주문하고, 구입대금 한화 5만 원 상당을 불상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주문받은 대로 대마초 종자 2개를 국제등기우편물로 은닉하여 포장하고, 수령자를 'C’, 수령장소를 피고인 C의 당시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F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다음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영국항공(BA) 017편 국제등기우편(G)으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2. 초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수령장소로 기재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나. 2014. 1. 14.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