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28.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40대)로부터 마약류인 대마초 종자 14개를 현금 10만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 304호 안방 침대에서 담배종이에 담배가루와 대마초 종자 3개를 함께 넣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고,
나. 2015. 3. 2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3개를 담배종이에 함께 넣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흡연 목적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은 8개의 대마초 종자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책상에 있는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고,
나.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질이 좋은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고 싶은 마음에 대마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30개를 미화 120달러에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