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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고,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1. 대마초 종자껍질 섭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14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 10g 상당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3일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고,

나. 2015. 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 껍질 10g 상당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3일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고,

다. 2015. 2.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 껍질 10g 상당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3일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퇴행성 경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대마초 종자 껍질을 오리에 넣어 끓여 먹으면 관절염에 효능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2015. 4. 7. 21:50경 대마초 종자 판매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20개를 98,160원에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통해 위 대마초 종자를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4. 14. 08:1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후, 2015. 4. 23. 1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우편 배달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된 위 대마초 종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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