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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우편물 1개(증 제2호), 국제일반우편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섭취목적 대마종자 매수(미수)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초를 재배한 후 대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것을 마음먹고, 충남 태안군 C아파트 가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할 수 있는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껍질이 있는 대마초 종자 6개를 주문한 후, 2013. 1. 31.경 흰 봉투에 수취장소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수취인 ‘A’이라고 기재하고 대마초 종자 대금으로 3만원을 위 봉투에 넣은 후 태안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그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송금내역을 확인한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2013. 2. 14.경 영국에서 대마초 종자를 국제등기우편물(E)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13. 3. 7. 13:40경 말레이시아항공 06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세관 개장검사에서 금지품목인 대마초 종자가 은닉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어,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사기관에 대마초 종자를 인계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수령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27경에서 같은 해

3. 19. 15: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F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제16번)

1. 국제등기우편물 대마종자 6개 적발보고,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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