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무자료 석유를 취급하는 ‘E 주유소 ’를 F 명의 (2011. 3. 2. ~2011. 10. 31.) 로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영업 전반의 관리업무를, 피고인 B은 직원 관리 및 무자료 석유 판매 업무를, F는 관리소장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2011. 4. 25. 경 서울 성북구 삼선 동 3 가에 있는 성북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주유소가 ( 주) 명성에 너 지로부터 48,8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 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16,352,723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2011. 4. 25. 경 위 성북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명성에 너 지로부터 48,8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위 명성에 너 지로부터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 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을 허위 기재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합계 201,635,270원 상당을 공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