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서 D 주유소를, 경기 포 천시 E에서 F 주유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25. 의정부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D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고려 석유로부터 그와 같이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212,0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의정부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F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고려 석유로부터 그와 같이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16,909,0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 탈 피고인은 위 주유소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고려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면서 2013년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 장을 제출하면서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 D 주유소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21,203,636원, F 주유소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1,690,909원을 각각 부당하게 공제 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3. 사업자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