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대전 대덕구 C, 5 층 서비스/ 기타 도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D에서 E에 총 85,34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E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1. 1기 확정 공급 가액 407,095,750원, 2011. 2기 확정 공급 가액 246,607,620원을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대전 세무 소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F로부터 총 140,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