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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3고합41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414]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2012. 12. 1. 경까지 공주시 C 소재 D 주유소를 운영하고, 2012. 2. 23. 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E 소재 F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70 소재 서 대전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 주유소가 G로부터 2,820,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유소가 G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3,301,585,454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 기 공급 가액 3,893,381,819원, 2012년 2 기 공급 가액 9,408,203,635원 등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13,301,585,4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F 주유소 및 D 주유소의 2012년 1 기 및 2기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 5회 공판 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 서,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2 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2 년 2 기분), 수사보고서 (F 주유소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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