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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2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1 층에서 건축공사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 경원종합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만원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 주) 경원종합건설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100,7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매를 발급 받았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4. 22.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 세무서에서 사실은 ㈜ 경원종합건설로부터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위 ㈜ 경원종합건설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 세무서에서 사실은 ( 주) 파워버스, ( 주) 동명 텔레콤으로부터 합계 400,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위 ( 주) 파워버스 등으로부터 400,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예정),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2016. 1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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