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45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C 등 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0. 4. 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명목으로 6,600,000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0. 5.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약 6개월간 8회에 걸쳐 연이율 51% 상당의 이자명목으로 합계 94,500,000원을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6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