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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7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3. 5. 31.부터 2008. 8. 30.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C 등에게 총 3,900만 원의 금전을 대부해 주는 등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등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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