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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1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 E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던 것일 뿐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C, D, E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C 등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을 선이자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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