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2012. 4월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건물 B동 1402호 내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이자만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60퍼센트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100분의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관련), 이자율 계산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으로” E에게 금전을 대부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