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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대출금 이자와 카드 대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 관련 업무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피고인이 일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의 아는 거래처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잠시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4. 3. 10.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3. 1억 9,600만 원 등 합계 3억 4,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의뢰받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하던 심부름센터 사업 등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는 약 8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대출금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출금과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지불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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