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2012. 6.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25]
1.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 등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매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은행 대출금, 캐피탈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25. 2,300만 원, 2012. 11. 6. 500만 원, 2012. 11. 26. 100만 원, 2012. 12. 18. 2,070만 원, 2012. 12. 27. 50만 원 합계 5,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E단체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38]
2.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 관련하여 교도소에 다녀왔다. 그 피해자들이 4,800,000원의 잔고가 남아있는 H조합 계좌(I)를 압류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법무사 서류 비용, 숙식비 등 일반경비, 피해자 변상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2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3. 20.경에 갚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