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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4노13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를 일부 지급한 외에는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차용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도록 소개하여 주면서 피해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으로 9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카드론 대출금 상환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론보다 대출이자가 좀 더 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하면서 HK저축은행을 소개하여 준 다음,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자, “이자를 대신 내주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3,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15:00경 고양시 일산구 D에 있는 E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4,500만 원, 개인 채무 1,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 4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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